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178 · 발의 2024-09-2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화문광장의 경우 별다른 보행자 안전장치 없이 차도와 인도 사이 약 15cm 높이의 연석만이 유일한 경계였으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도 가로수와 횡단보도에 설치된 기둥형 볼라드를 제외하고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은 따로 없었음. 이에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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