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11호, 2026-03-04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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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공동발의 21인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