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268 · 발의 2026-03-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살인사건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한 후 함께 따라온 친구를 포함하여 살해 및 중상을 입힌 범죄로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대상자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 추가 등 신청 요건이 엄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인지하더라도 보호관찰소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 간 정보공유에 공백이 있음. 이에 SNS를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 심신의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5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