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5785 · 발의 2025-12-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저작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인 회원으로부터 회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탁관리단체의 업무나 조직 운영에 있어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수단도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탁관리단체의 ‘대리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에는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의 이해 충돌 행위 및 방만 경영, 저작권료의 부적정한 분배 등 권리자의 재산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신탁관리단체 회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신탁관리단체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규정하여 회원의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정명령 범위 확대, 과징금 상향, 재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제106조의3 및 제108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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