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633 · 발의 2025-03-0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이 해저광물자원개발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타 입법례와 달리 어업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취득 및 보상 규정이 없음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저광물을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 등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이병진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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