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273 · 발의 2025-07-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혁신은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전폭적인 국가적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동안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그 지원 규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수행자별로 분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단기적인 성과를 낼 것을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중요하고 시급한 연구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연구 현장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의 3부총리 체제가 필요함. 이에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6

발의자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서천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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