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244 · 발의 2025-03-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이 소홀히 관리되고 이용자에게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율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 및 출금 관련 절차를 통지하고 영업 종료 후에도 이용자가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반환된 가상자산 등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이전하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자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송석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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