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7092 · 발의 2024-12-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한준호
공동발의 12인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