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060 · 발의 2024-08-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폐기물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의 판매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량제 봉투등의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에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9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1

발의자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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