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2445호, 2024-07-31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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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7-31

발의자

대표발의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강선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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