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237 · 발의 2024-07-0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는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이 2024년 7월 1일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2024년 운영예산 중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음. 이러한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요구는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137조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운영원칙에 배치되는 것임. 이에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시켜 국가의 재정책임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23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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