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37호, 2024-07-01 발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7-23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공동발의 12인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