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97호, 2026-09-30 발의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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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30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공동발의 9인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