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005호, 2026-10-21 발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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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21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공동발의 9인
- 김위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