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857호, 2026-10-12 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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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12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최형두국민의힘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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