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57호, 2026-10-12 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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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12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공동발의 9인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최형두국민의힘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