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906호, 2026-10-15 발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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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15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인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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