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906호, 2026-10-15 발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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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15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근
공동발의 12인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