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768호, 2026-10-02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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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02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인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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