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853호, 2026-10-08 발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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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08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최혁진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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