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393 · 발의 2024-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공동발의 16인
- 박정하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천하람개혁신당
- 안상훈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조승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