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801 · 발의 2024-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6조, 제49조제1항제7호의2ㆍ제50조제7항ㆍ제5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5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