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193 · 발의 2025-01-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제정되었음. 녹색건축(그린리모델링ㆍ제로에너지건축 등)의 확산을 통한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정책수립 및 감축시나리오 구축 등이 필수적이며, 정책 수립 이후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현장기반의 세부시행계획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선현장의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종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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