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079 · 발의 2024-12-30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립공원공단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이 1987년에 설립된 이후 사업ㆍ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기관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확보,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단의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 수를 포함한 임원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며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미애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