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864 · 발의 2024-09-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繫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상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검토만으로도 계선신고가 완료되어 노후되거나 부식된 선박의 선체 침수, 기름유출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계선신고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 계선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2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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