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070 · 발의 2024-11-2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공동발의 9인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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