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650 · 발의 2025-03-0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어선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함)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항행이나 조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특성상 해수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ㆍ분실되는 일이 잦아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박소유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선박 내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선박안전법」이 개정(2022. 12. 27.)된 점을 고려할 때 어선에 비치하는 검사증서 또한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는 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선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원활한 검사증서의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이병진무소속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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