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995 · 발의 2024-07-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법인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 인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공동발의 14인
- 김석기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유상범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