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793 · 발의 2025-09-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은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으로,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장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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