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042 · 발의 2026-04-0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시험 실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험실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위임한 것이지 시험실시 여부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험응시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위임입법 일탈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2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기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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