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697 · 발의 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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